자주 묻는
질문
[(생애최초)]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중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은 5개년도 60개월을 의미하나요?
아닙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중 공고일 현재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은 개월수가 아닌 연도별 횟수를 의미합니다. 특히, 5개 년도 동안 연속하지 않더라도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또한, 공고일이 속한 당해년도에 소득세 납부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자격이 인정됩니다.
[(청약일반)] 현재 해외 거주중인데,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나요?
공공주택은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분에게 공급됩니다. 만약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재외국민으로 등록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므로 공공주택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일정 기간 이상 거주 요건이 있는 지역(예: 공고일로부터 1년)에서 청약하려면, 해외 체류 사실이 있는 경우 실제 거주 시작일을 입력해야 합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후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청약일반)] 청약 신청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신청자의 청약자격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됩니다. 따라서 공고일 현재 지역 거주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이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주지 이동 시 청약 관련 서류 발송을 위해 변경된 주소를 해당 사업지구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청약일반)] 주택소유 여부 또는 이력을 신청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 주택전산망을 활용하여 무주택 기간 및 주택 소유 여부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산 검색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동 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공급 순위나 무주택 기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를 말하는건가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르면, 국민주택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있어야 합니다. *"입주시"는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에 따라 본인의 입주일이 아닌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개시일을 의미합니다.
[(청약일반)] 청약신청했는데 수정 또는 취소가 가능한가요?
우리 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PC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인터넷 청약을 받습니다. 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은 청약자격별로 정해진 일시에 저장 및 제출해야 정상적으로 접수됩니다. 이 기간 내에는 신청서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청약 철회 및 수정이 불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일반)] 청약신청 후 당첨이 되었으나 알고보니 해당 청약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당첨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르면,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분은 공급계약 체결 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제52조에 따라 입주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한 후 제57조에 따라 당첨자 명단 관리 등을 수행해야 합니다. 당첨 후 청약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주체는 적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이 경우 최대 5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당첨 통장도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면, 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주체가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하면, 최대 1년간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지만 통장은 재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적격 당첨자로 판단하더라도 사업주체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약일반)] 입주자선정 및 주택 동호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및 제50조에 따라 청약 접수는 공사에서 직접 진행하지만,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의 입주자 선정과 동호수 전산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득기준)] 정부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아동수당이나 양육수당이 소득조사 시 포함되나요?
공공주택의 소득 및 자산 등 입주자격은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만, 2019년 1월 1일 현재 '아동수당'이나 '양육수당'은 조사 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양가격)] 분양가상한제란?
분양가상한제는 정부가 정한 분양가상한가격 이내로 분양가격을 제한하는 제도로, 주택 분양가격을 실질적으로 인하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분양가상한가격 = 건축비 + 택지비】 - 건축비 = 기본형건축비(지상+지하) + 건축비 가산비 - 택지비 = 택지공급가격 + 택지비 가산비
[(주택소유)]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가 되어 국민주택 청약이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거하여 업무시설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의 용도가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상관없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청약일반)] 주택청약시 유의할 사항이 있다면?
청약 자격, 분양 가격, 납부 방법, 청약 방법 및 유의사항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안내됩니다. 분양 신청 전에 반드시 공고문과 분양 팸플릿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된 지역본부 판매부나 LH 콜센터(1600-1004)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공동명의)]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할 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부부공동명의로 변경을 할 시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증여계약서(관할 지자체 검인) 원본 -분양계약서 원본 -매도용 인감증명서(양도인) -인감증명서(수증인) -주민등록등본(분리세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각각의 신분증 -각각의 인감도장
[(신혼희망타운)] 총자산은 무엇이고, 어떤 값으로 판단하게 되나요?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에 청약하고자 하는 분은 법령에서 정한 총자산 기준가액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2019년에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의 총자산 기준가액은 "2억 9400만원"이며,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부동산, 일반 자산, 금융 자산, 자동차 가액을 포함하되, 부채는 제외한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