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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공고청약
알리미
자주 묻는
질문
[(생애최초)]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중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은 5개년도 60개월을 의미하나요?
아닙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중 공고일 현재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은 개월수가 아닌 연도별 횟수를 의미합니다. 특히, 5개 년도 동안 연속하지 않더라도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또한, 공고일이 속한 당해년도에 소득세 납부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자격이 인정됩니다.
[(청약일반)] 현재 해외 거주중인데,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나요?
공공주택은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분에게 공급됩니다. 만약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재외국민으로 등록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므로 공공주택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일정 기간 이상 거주 요건이 있는 지역(예: 공고일로부터 1년)에서 청약하려면, 해외 체류 사실이 있는 경우 실제 거주 시작일을 입력해야 합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후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청약일반)] 청약 신청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신청자의 청약자격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됩니다. 따라서 공고일 현재 지역 거주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이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주지 이동 시 청약 관련 서류 발송을 위해 변경된 주소를 해당 사업지구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