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주택 분양 가이드
신혼희망타운이란?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
신혼희망타운 분양절차
1. 내게 적합한 아파트 찾기 2. 입주자저축 가입 및 청약 신청자격 발생 선택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선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의 납입인정이 되어야 함 3.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연간 아파트 공급계획에 의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해당 지구와 관련한 모든 정보 확인하기 4. 청약신청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으로 해당 자격을 갖추신 분은 공고문 상 신청일에 청약하실 수 있음 : 청약은 인터넷(PC 및 모바일앱)에서 가능 5. 입주자선정(당첨자결정)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한 입주자자격을 갖춘 분을 대상으로 당첨자 결정 6. 당첨자조회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여부 확인 가능 7. 계약체결 공간옵션 및 선택품목을 결정한 후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서 작성 8. 입주하기 잔금 납부 후 입주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1. 입주기준 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댁구성원일 것 2.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청약저축 포함) 3. 소득기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시 140% 이하) 4. 총자산기준 341백만원 이하(2022년도 적용 기준) 5. 전용 모기지 가입기준 ▶공급받은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전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
신혼희망타운 선정방식
1. 1단계 (30%)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가점제로 우선공급 *가점항목 (1) 가구소득 (2) 해당 지역(시·도) 연속 거주기간 (3)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2. 2단계 (70%) ▶1단계 낙첨자, 혼인 2~7년 이내 신혼부부 및 3~6세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가점제로 공급 *가점항목 (1) 미성년자수 (2) 무주택기간 (3) 해당 지역(시·도) 연속 거주기간 (4)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