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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주택 분양 가이드

신혼희망타운이란?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

신혼희망타운 분양절차

1. 내게 적합한 아파트 찾기

2. 입주자저축 가입 및 청약 신청자격 발생
선택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선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의 납입인정이 되어야 함

3.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연간 아파트 공급계획에 의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해당 지구와 관련한 모든 정보 확인하기

4. 청약신청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으로 해당 자격을 갖추신 분은 공고문 상 신청일에 청약하실 수 있음
: 청약은 인터넷(PC 및 모바일앱)에서 가능

5. 입주자선정(당첨자결정)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한 입주자자격을 갖춘 분을 대상으로 당첨자 결정

6. 당첨자조회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여부 확인 가능

7. 계약체결
공간옵션 및 선택품목을 결정한 후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서 작성

8. 입주하기
잔금 납부 후 입주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1. 입주기준
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댁구성원일 것

2.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청약저축 포함)

3. 소득기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시 140% 이하)

4. 총자산기준
341백만원 이하(2022년도 적용 기준)

5. 전용 모기지 가입기준 
▶공급받은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전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

신혼희망타운 선정방식

1. 1단계 (30%)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가점제로 우선공급
*가점항목
(1) 가구소득
(2) 해당 지역(시·도) 연속 거주기간        
(3)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2. 2단계 (70%) 
▶1단계 낙첨자, 혼인 2~7년 이내 신혼부부 및 3~6세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가점제로 공급
*가점항목
(1) 미성년자수
(2) 무주택기간
(3) 해당 지역(시·도) 연속 거주기간
(4)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