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상가분양/임대 가이드

소개

▶분양상가
주택단지 내 입주자 및 기타 주민의 생활 복리를 위해 설치되는 복리시설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합니다. 이 시설들은 일반에게 분양되어 소유권이 이전되는 상가입니다.

▶임대상가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공공지원 건축물에 위치한 판매시설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며 최대 10년 동안 임대되는 상가입니다.
※청년, 경력단절 여성, 사회적기업(예비), 소상공인 등 실수요자들이 입주할 수 있으며, 입점자 간 업종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