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임대 가이드
국민임대란?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건설하고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특징 1.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됩니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공급합니다. 3.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 임대됩니다. 4.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선진국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60~80% 수준
임대절차
1. 신청 방법 ▶현장 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 중 선택 가능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접수 방식이 결정됩니다. 2. 인터넷 청약 신청 ▶인터넷 접수만 시행되는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 ※인터넷 접수자에 한해서 서류 제출 대상자가 발표됩니다. 3. 서류 제출 ▶서류 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요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소득 및 자산 조사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의 소득과 자산이 사회보장정보망을 통해 조사됩니다. 5. 소명 절차 ▶소득 및 자산 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이의 제기와 증빙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6. 당첨자 발표 ▶최종 당첨자 명단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입주자격
1.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2. 국민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민법상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단, 아래의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1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가 필요합니다.
임대조건
임대조건 산정방법 ▶갱신계약 대상 임대주택 주변 아파트 전세시세를 조사하여 임대조건 인상여부 결정 임대료 인상기준 ▶인상시기 : 2년 단위 ▶인상률 : 직전 2개년 주거비물가지수 합산
제출서류
기본제출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작성 ▶주민등록표등본 당해지역 거주기간 및 세대원 정보가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공고일 이후 발행분) ▶주민등록표초본 과거 5년이상 당해지역 거주기간 확인(공고일 이후 발행분)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상 배우자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출 (예: 단독세대주,배우자와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청약예금 가입자에 한해 제출(가입은행 발급) ▶주택신청양식 국민임대주택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비사업자 각서 ▶신분증 및 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