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임대 가이드
장기전세란?
장기전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제도로, 세입자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전세 계약 형태
임대절차
1. 신청 (현장, 인터넷) 입주자모집 건별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만 시행 2.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인터넷접수자에 한함) 인터넷접수자에 한해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3.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인터넷접수자에 한함) 인터넷접수자에 한해 서류제출대상자의 서류 접수 4. 소득/자산 조사 (사회보장정보망) 신청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결과에 의함 5. 소득/자산 소명요청 (개별통보) 개별적으로 통보된 사람에 한해 소득/자산 소명 요청 6. 소명접수 및 심사 부적격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 증명서류 제출 7. 당첨자발표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여부 확인
입주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및 직계존비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2. 소득 및 자산 요건 충족 ▶신청자 본인과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은 총자산 3억원 이하, 자동차 2,499만원 이하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 거주지 요건 ▶신청자 본인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4. 과거 공공임대주택 계약 여부 ▶과거 공공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야 신청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
1. 임대기간 ▶최대 20년까지 장기 임대가 가능합니다. 2. 임대료 ▶시세의 8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매년 일정 비율로 인상될 수 있습니다. 3. 임대보증금 ▶해당 주택가격의 10~20% 수준의 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무이자로 반환됩니다. 4. 입주자격 유지 ▶입주 후에도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 보유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5. 전월세 전환 및 재계약 ▶일정 기간 거주 후 전월세 전환이 가능합니다. ▶계약 만료 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조건으로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