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임대 가이드
공공임대란?
공공임대주택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
임대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 공급주택 정보를 안내합니다. 2. 청약접수 현장 또는 인터넷으로 청약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당첨자발표 당첨여부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자격심사 당첨자의 자격을 검토합니다. 5. 소명 제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소명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계약체결 자격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전용 85㎡ 이하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당해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이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포함) 가입자가 신청 자격이 됩니다. 전용 85㎡ 초과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포함) 가입자가 신청 자격이 됩니다.
임대조건
1. 임대기간 영구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주택은 50년 임대 2. 임대료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책정 3. 입주자격 무주택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4.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5. 자산기준 총자산 1억 3,500만 원, 금융자산 3,400만 원 이하 6. 주거면적 영구임대 26.34㎡ ~ 42.68㎡, 국민임대 40㎡ ~ 85㎡ 이와 같은 조건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